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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 쉬운 잡다한 정보

식품이력관리 시스템 사후관리 내용

by 빛나리77 2023. 3. 15.

안녕하세요? 빛나리입니다.

 

오늘은 식품이력관리 시스템의 사후관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도 관리가 되지 않으면 그 효과는 무의미할 것입니다.

 

그래서 식품이력관리 시스템도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조업, 수입업, 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의 식품이력추적관리 조사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1. 조사평가의 법적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세부 내용은 찾아보시는 걸로)

(식품위생법 제49조제5항 : 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식품을 제조ㆍ가공 또는 판매하는 자에 대하여 식품이력추적관리기준의 준수 여부 등을 3년마다 조사ㆍ평가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식품을 제조ㆍ가공 또는 판매하는 자에 대하여는 2년마다 조사ㆍ평가하여야 한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2 제5항 : 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한 건강기능식품을 제조 또는 판매하는 자에 대하여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기준의 준수 여부 등을 3년마다 조사ㆍ평가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건강기능식품을 제조 또는 판매하는 자에 대해서는 2년마다 조사ㆍ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5. 2. 3.>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시행규칙제39조1항,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1조 4 제6항 _ 내용동일)

 

2. 주기 :

 - 의무대상업소 : 2년

 - 자율업소 : 3년

의무대상업소

3. 평가기준

 - 식품이력추적관리 또는 수입식품등의 유통이력추적관리조사 .평가표(제5조 관련)를 기준으로 점검하게 됩니다.

식품이력추적관리 조사.평가 시 점검항목

  1) 등록사항 : 식품이력추적관리 품목 등록증의 내용과 다음의 업종별 영업신고(허가, 등록 등) 증, 품목제조보고서, 

                   수입확인증(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의 경우)등의 내용이 일치하는 여부

  2) 시스템 구축 : 식품이력추적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이 식품이력 추적 목적에 적합게 구축, 운영되는지

                           식품이력추적관리번호 부여 시설 구축. 운영 여부

                           시스템 운영담당자가 식품이력추적관리 프로그램 사용법을 숙지하고 있으며 식품이력 추적관리 적합하

                          도록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

  3) 기록의 작성 및 보관 : 식품이력추적관리정보를 전산기록장치에 기록하고, 기록물을 유통기한 경과한 날로부터

                          2년이상 보관하는지 여부

  4) 정보연계 : 식품이력추적관리시스템과 현장의 정보 일치 여부

                       (연계정보가 현장의 제품 생산, 출고 및 판매정보 등과 일치하는지 여부)

                       이력정보 2일 이내 식품이력추적관리 시스템으로 전송되고 있는지 여부

                       (이력정보가 2일 이내 (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식품이력추적관리시스템으로 전송되고 있는지)

                     # 생산/수입, 입고 및 출고내역은 2일 이내, 위반할 경우 행정처분#

      ※ 이력정보 지연현황 확인 방법 ※

연계정보
산업체 이력관리 페이지

    - 식품이력관리시스템 로그인 → 산업체 이력관리 → 새 파업창 열림, 이력전송관리 → 이력정보 연계현황에서 조회하기

 

조회내역

이렇게 내용이 나오니다.  제일 마지막 부분에 지연여부 확인, 혹 지연이라고 생태가 뜨게 되면 하단부 사유입력해서 처리해야 됩니다.

하단부에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에 작성해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5. 식품이력추적관리번호 표시(건강기능식품 유통전문판매업 해당사항 없음)

 - 식품이력추적관리 기준에 따라 제품 포장지에 표시되어 있는지 여부

 - 부착되어 있는 식품이력추적번호가 시스템과 일치하는지 여부 

 

6 사후관리

 - 회수계획의 숙지 및 수행여부 : 식품 위해 사고 발생 시 회수계획의 숙지 및 수행 여부

 - 회수 대상 정보연계 여부 : 회수대상 등에 대한 정보를 식품이력추적관리시스템으로 적절히 전송하고 있는지 여부

 - 회수 결과 관리 여부 : 회수결과에 대하여 적절히 관리하고 있는지 여부

 

이렇게 점검한 결과 위반내용이 있으면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안전한 식품을 생산하고 유통, 판매하여서 소비자가 건강해질 수 있도록 제조, 유통, 수입, 판매하시는 분들이 잘 관리하시길 소망해 봅니다.

 

오늘도 즐겁게 식품이력추적관리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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