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njob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 job 대해 알아보다 여기 티스토리가 가장 안정적으로 수익이 발생되고 꾸준하게 하면 언젠가는 성과가 난다는 것을 알게 되어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도 알아보기 위해 오신 걸로 알겠습니다. 이제 시작하는 이 글은 티스트리 회원과의 약속인 이용약관을 알아보는 것으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티스토리 약관내용과 그 내용이 보고 제가 생각되는 의미를 함께 이야기하려 합니다. 함께 알아가 보죠^^
(시작 전 약관은 꼭 읽어 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도 읽어 보기 위해 적습니다.^^)
참고 : 티스토리 약관인 메인화면 하단 우측에 정책이 궁금할땐 하위폴터에 있습니다.(전 찾는데 시간 걸림 ㅋㅋ)
◆ 티스토리 이용약관(시행일 2023.02.06 내용)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회원(본 약관에 동의한 자를 말하며 이하 "회원"이라고 합니다)이 주식회사 카카오(이하 "회사"라고 합니다)가 제공하는 티스토리(Tistory) 서비스(이하 "서비스"라고 합니다)를 이용함에 있어 회사와 회원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think : 회사와 회원의 권리, 의무, 책임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약관이네요^^_ 티스트리가 카카오가 제공하는 서비스인 것은 알고 계시는 건 상식)
제2조 (약관의 명시, 효력 및 개정)
- (1) 회사는 본 약관의 내용을 회원이 알 수 있도록 서비스 화면(www.tistory.com)에 게시함으로써 이를 공지합니다.
- (2) 회사는 콘텐츠산업 진흥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 (3)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기존약관과 개정약관 및 개정약관의 적용일자와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그 적용일자 일십오(15)일 전부터 적용일 이후 상당한 기간 동안 공지만을 하고, 개정 내용이 회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그 적용일자 삼십(30)일 전부터 적용일 이후 상당한 기간 동안 각각 이를 서비스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회원의 이메일 주소로 약관 개정 사실을 발송하여 고지합니다.
- (4) 회사가 전항에 따라 회원에게 통지하면서 공지 또는 공지∙고지일로부터 개정약관 시행일 7일 후까지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면 승인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확하게 고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거부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변경된 약관을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회원이 개정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회원은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5) 카카오계정으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회원의 카카오계정에 적용되는 이용약관(카카오 통합서비스약관, 카카오 통합 약관, 카카오 서비스 약관 중 하나를 의미하며, 이하 총칭하여 ‘카카오 약관’이라 합니다)과 그에 따른 운영정책 등이 본 약관과 함께 적용됩니다.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카카오 약관에서 정하고 있지 않는 내용이 있거나 본 약관과 카카오 약관의 내용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본 약관의 내용이 우선 적용됩니다.
(think : 약관은 회원들이 잘 알수 있도록 티스토리 화면에 게시한다는 게 회사의 의무와 변경의 권리(관련 법령 내에서)의 내용입니다. 개정 시 15일 전, 회원의 불리한 사항 시 30일 전 고지하나 회원이 거부의사가 없을 경우 승인한 것을 본다는 것은 회원입장에선 많이 불리한 조항인 것 같습니다. 회원에게 불리한 약정은 안 만들면 좋을 것 같은데 상업적 서비스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제3조 (서비스의 제공)
- (1)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종류는 아래 각 호로 합니다.
- ①티스토리(Tistory) 서비스
- ②기타 회사가 자체 개발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적으로 회원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서비스
(think : 서비스는 티스토리를 이용하는 서비스와 추가 개발프로그램을 제공해 줌)
제4조 (서비스 이용)
- (1) 서비스 이용시간은 회사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중무휴 1일 24시간(00:00-24:00)으로 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는 서비스 설비의 정기점검 등의 사유로 일정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을 일시 중지하거나 서비스 제공 시간을 제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회원에 대해 그 사유를 사전에 통지합니다. 단, 회사는 사전 고지가 불가능한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후에 통지할 수 있습니다.
- (2) 전항의 경우 회사는 회원의 이메일주소로 이메일을 발송하여 해당 내용을 통지합니다. 단, 회원 전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통지하는 경우에는 웹사이트 기타 회사의 공지사항 페이지를 통하여 회원들에게 알립니다.
(think : 서비스 이용은 시간으로 24hr 서비스 제공하나 점검기간에는 제한된다는 내용입니다. 이때 공지사항으로 알림 함)
제5조 (서비스내용변경 통지 등)
- (1) 회사가 제3조의 서비스 내용을 변경하거나 종료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의 이메일 주소로 이메일을 발송하여 서비스 내용의 변경 사항 또는 종료를 통지합니다 단, 회원 전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통지를 함에 있어서는 웹사이트 기타 회사의 공지사항 페이지를 통하여 회원들에게 알립니다.
(think : 서비스 내용을 변경 및 종료 시 회원의 이메일로 통지하고 많은 사람들에 알릴 때는 웹사이트로 공지)
제6조 (권리의 귀속 및 저작물의 이용)
- (1) 회사가 회원에게 제공하는 각종 서비스에 대한 저작권을 포함한 일체의 권리는 회사에 귀속되며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작성한 게시물 등(이하 “게시물 등”이라 합니다)에 대한 저작권을 포함한 일체의 권리는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각 회원에게 귀속됩니다. 단, 제8조에서 정하는 팀블로그의 게시물 등에 대해서는 제8조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 (2) 게시물 등은 회사가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 및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노출될 수 있으며, 검색결과 내지 관련 프로모션 등에도 노출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노출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일부 수정, 편집되어 게시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저작권법 규정을 준수하며, 회원은 언제든지 고객센터 또는 각 서비스 내 관리기능을 통해 해당 게시물 등에 대해 삭제, 검색결과 제외, 비공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3) 회사는 전항 이외의 방법으로 회원의 게시물 등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메일 등을 통해 사전에 회원의 동의를 얻습니다.
(think : 게시물에 대한 저작권 등은 회원에게 있음을 명시했으나 편집 및 기타 다른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네요. 물론 이메일 등으로 동의를 구한다고 되어 있긴 하지만~ 조금은 사용자에게 불리한 조건이라 생각되는 부분입니다. 8조에 말하는 팀블로그는 소유자, 관리자, 편집자, 필자 등 여러 명이 팀을 만들어 운영하는 것을 말합니다. 8조에서 자세히 보죠^^)
제7조 (서비스이용의 제한 및 중지)
- (1) 회사는 아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회원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습니다.
- (2) 회사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비스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중지한 때에는 그 사유 및 제한기간등을 회원에게 알려야 합니다.
- (3) 제13조 제2항에 의해 회사가 회원과의 계약을 해지하고 탈퇴시키기로 결정한 경우 회사는 회원의 탈퇴 처리 전에 이를 통지하고, 회원은 회사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에 대한 항변의 기회를 가집니다.
- (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합니다)의 규정에 의해 다른 회원의 공개된 게시물 등이 본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등 권리를 침해받은 회원 또는 제3자(이하 “삭제 등 신청인”이라 합니다)는 그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회사에 해당 게시물 등의 삭제 또는 반박 내용의 게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해당 게시물 등의 권리 침해 여부를 판단할 수 없거나 당사자 간의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 해당 게시물 등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이하 “임시조치”라 합니다)를 최장 30일까지 취합니다.
- (5) 제4항에 의해 본인의 게시물 등이 임시조치된 회원(이하 “게시자”라 합니다)은 임시조치기간 중 회사에 해당 게시물 등을 복원해 줄 것을 요청(이하 “재게시 청구”라 합니다)할 수 있으며, 회사는 임시조치된 게시물의 명예훼손 등 판단에 대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 요청에 대한 게시자 및 삭제 등 신청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게시자 및 삭제 등 신청인을 대리하여 이를 요청하고 동의가 없는 경우 회사가 이를 판단하여 게시물 등의 복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게시자의 재게시 청구가 있는 경우 임시조치 기간 내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또는 회사의 결정이 있으면 그 결정에 따르고 그 결정이 임시조치 기간 내에 있지 않는 경우 해당 게시물 등은 임시조치 만료일 이후 복원됩니다. 재게시 청구가 없는 경우 해당 게시물 등은 임시조치 기간 만료 이후 삭제됩니다.
- (6) 회사는 서비스 내에 게시된 게시물 등이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항에 따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신고가 없는 경우에도 임시조치(이하 “임의의 임시조치”라 합니다)를 취할 수 있습니다. 임의의 임시조치된 게시물의 처리 절차는 제4항 후단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릅니다.
- (7) 회원의 게시물 등으로 인한 법률상 이익 침해를 근거로, 다른 회원 또는 제3자가 회원 또는 회사를 대상으로 하여 민형사상의 법적 조치(예: 형사고소, 가처분 신청∙손해배상청구 등 민사소송의 제기)를 취하는 경우, 회사는 동 법적 조치의 결과인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을 때까지 관련 게시물 등에 대한 접근을 잠정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게시물 등의 접근 제한과 관련한 법적 조치의 소명, 법원의 확정 판결에 대한 소명 책임은 게시물 등에 대한 조치를 요청하는 자가 부담합니다
- (think : 서비스이용 제한은 상기내용으로 일반적인 이해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3)의 제13조 2항에 은 약관에 존재하지 않아 개정오류 혹은 오타로 보이며(13조의 양도금지 내용) 14조 2항에 일방적 해지 및 민형사상 책임 내요이 있습니다. 개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등의 내용으로 인한 임시차단조치는 당연한 부분이며 30일 최장 차단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약관의 기본내용을 1차 확인했습니다.
약관, 법령 등은 어려운 내용이 많고 적용하기 나름이라는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을 운영하는 서비스 그것도 취미를 넘어 부업으로 넘어가기 위한 서비스를 이용하기 전 혹은 이용 중에서도 한 번은 읽어보고 어떤 내용이 있는 이해하는 것이 서비스 제공자도 이용자도 기본적으로 해야 할 의무라 생각됩니다.
오늘은 7항까지의 내용을 읽어보고 나름의 생각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다음은 이후의 내용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관은 계속적으로 개정됩니다. 이번기회를 통해 한 번씩 읽어보고 내용을 파악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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