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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 쉬운 잡다한 정보

건강기능식품 표시사항

by 빛나리77 2023. 3. 13.

안녕하세요? 빛나리입니다.

 

건강기능식품 표시사항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요청하셔서 앞서 표시사항내용에서 

좀 더 자세한 내용으로 이어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제6조(세부표시기준 및 방법)

 

1. 건강기능식품이라는 표시 : 건강기능식품 도안 및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구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2. 제품명 : 고유명칭으로서 신고관청에 품목제조신고서 또는 수입신고서에 기재한 명칭을 표시합니다.

- 영양성분, 기능성원료명칭, 식약청 인정한 명칭 사용가능 제품특성과 제조상의 처리조건

    (건조, 농축, 훈연 등)을 함께 표시

- 부당한 표시 광고에 따른 허위, 과대, 비방, 광고에 해당하는 표현 안됨 

- 수입식품은 한글로 표시, 외국어 제품명을 한글로 번역표시 가능

 

3. 업소명 및 소재지 : 제조업소의 명칭과 소재지는 영업허가증에 기재된 업소명 및 소재지 표시(반품업무 소재지 가능)

 

4. 소비기한 및 보관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비기한 : 00년 00월까지, 00.00.00까지, 0000년 00월 00일까지, 0000.00.00까지 표시,

   정보표시면 외 기재 시 표시위치 명시

- 소비기한이 서로 다른 제품을 함께 포장 시 가장 짧은 소비기한 하나만을 표시

- 사용 또는 보존에 관한 기준 기재(냉동보관, 냉장보관)

 

5. 내용량 : 성상에 따라 중량, 용량 또는 개수로 표시합니다.

- 고체, 반고체 : 중량,

- 액체 : 용량

- 고체+액체 : 중량 또는 용량

- 개수로 표시할 때 : 중량 또는 용량을 괄호 속에 함께 표시

 

6. 영양정보 : 열량, 탄수화물, 당류(캡슐, 정제, 환, 분말 형태는 제외), 단백질, 지방, 나트륨, (트랜스지방, 포화지방, 콜레스테롤_건식은 표시 안 해되 됨)을 표시해야 합니다.

(일반식품 중 영양표시나 영양강조표시를 하려는 겨우 1일 영양성분 기준치에 따른 비율, 함량 및 명칭 기재)

비타민, 무기질은 1일 영양성분 가준치의 30% 이상 함유 시 표시합니다.

- 열량 : 킬로칼로리(kcal) 표시하며 5kcal 단위로 표시하고, 5kcal 미만이면 0으로 표시가능합니다.

(1g당 탄수화물, 단백질 : 4kcal, 지방 9kcal, 알코올 7kcal, 유기산 3kcal, 당알콜 2.4kcal, 에리스리톨 0kcal, 식이섬유 2kcal)

- 탄수화물 : 단위는 그램(g)으로 표시하고 그 값에 가장 가까운 1g 단위로 표시합니다. 1g 이하시 0.5g 단위로 표시

   0.5g 이하는 0으로 표시

 (조단백질, 조지방, 수분, 및 회분을 뺀 값을 말함)

- 단백질 : 단위는 그램(g)으로 표시하고 그 값에 가장 가까운 1g 단위로 표시합니다. 1g 이하시 0.5g 단위, 이하는 0으로 표시

- 지방 : 단위는 그램(g)으로 표시하고 그값에 가장 가까운 5g 단위로 표시합니다. 5g 이하시 0.5g 단위, 이하는 0으로 표시

           5그램(g)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값에 가장 가까운 1그램(g) 단위로 표시합니다.

포화지방 또는 불포화지방 : 표시는 지방 바로 아래에 표시하고 방법은 지방에 준하여한다.

- 콜레스테롤 : 표시는 지방 바로 아래에 미리그램(mg)으로 표시하고 그 값에 가장 가까운 5밀리그램(mg) 단위

   2미리그램(mg)이상 5밀리그램(mg) 미만은 "5밀리그램(mg) 미만"으로, 2밀리그램(mg) 미만은 "0"으로 표시

- 트랜스지방 : 표시는 지방 바로 아래에 그램(g)으로 표시하고 그 값을 그대로 표시하거나 0.5그램(g) 미만은 "0.5그램(g) 미만"으로 표시할 수 있으며, 0.2그램(g) 미만은 "0"으로 표시

- 나트륨 : 단위는 미리그램(mg)으로 표시, 5밀리그램(mg) 이상 120밀리그램(mg) 이하인 경우에는 그 값에 가장 가까운 5밀리그램(mg) 단위로, 120밀리그램(mg)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값에 가장 가까운 10밀리그램(mg) 단위로 표시하여야 하며, 5밀리그램(mg) 미만은 "0"으로 표시

※ 영양성분 표시량과 실제측정값의 허용범위

 - 열량, 당류, 지방, 포화지방, 콜레스테롤, 트랜스지방, 나트륨의 실제측정값은 표시량의 120퍼센트(%) 미만

 - 탄수화물의 실제측정값은 표시량의 8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 영양성분의 실제 측정값이 1)과 2)의 규정범위를 벗어나더라도 그 양이 가목의 영양성분별 단위 표시방법에서 정하는 범위 이내인 경우에는 허용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영양성분 표시 예
영양표시예 3, 4

7. 기능정보

- 기능성원료의 기능성분 또는 지표성분의 명칭과 1회 분량 또는 1일 섭취량 당 함량을 표시

- 식품의약품 안전처가 고시한 기준ㆍ규격의 기능성이나 기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한 기능성(개별인정형)을 표시

 

8. 섭취량, 섭취방법 및 섭취 시 주의사항 

- 섭취 대상별 1회 섭취하는 양과 1일 섭취 횟수 및 섭취방법을 표시

-  섭취 시 이상증상이나 부작용 우려대상, 과다 섭취 시 부작용 가능성 및 그 양 등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이를 표시

 

9. 원료명 및 함량

- 기능성을 나타내는 주원료를 우선표시하고 그 외의 원료는 제조 시 많이 사용한 순서에 따라 표시

- 주원료의 함량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기능성분(또는 지표성분)의 명칭과 함량을 함께 표시

- 기타 원료의 함량을 표시하려는 경우에는 원료명을 주원료와 기타 원료로 구분하여 많이 사용한 순서대로 표시

- 복합원료(2 종류 이상의 원료를 사용하여 제조한 제품)를 원료로 사용한 때에는 그 복합원료명을 표시하고 괄호 속에 많이 사용한 원료명을 순서에 따라 표시(제품의 5퍼센트(%) 미만에 해당 시 표시 안 해되 됨)

- 제조 시 사용한 정제수는 원료로 표시

-  식품첨가물’에 해당하는 용도로 건강기능식품을 제조ㆍ가공 시에 직접 사용ㆍ첨가하는 식품첨가물은 무조건 그 명칭과 용도를 함께 표시

- 식품첨가물의 경우 주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고시된 명칭 또는 간략명으로 표시가능

- 향료의 경우 "천연향료" 또는 "합성향료"로 구분하여 표시할 수 있다

-  원료로서 사용한 추출물(또는 농축액)의 함량을 표시하는 때에는 제품 중에 함유된 각각의 원료 고형분 함량(백분율)을 함께 표시하여야 하며 고형분 함량 측정이 어려울 경우 배합량으로 표시가능

 

10.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니라는 내용의 표현

 -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니라는 내용의 표현은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표시면의 바닥면과 평행하게 표시하여야 함.

- 건강기능식품은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식품이라는 표현을 할 수 있다

 

11.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1. 공통사항 :

 -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알류, 우유, 메밀, 땅콩, 대두, 밀, 고등어, 게, 새우, 돼지고기, 복숭아, 토마토, 아황산류, 호두, 닭고기, 쇠고기, 오징어, 조개류(굴, 전복, 홍합), 잣

- 혼입 될 우려가 있는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 "메밀 혼입 가능성 있음"

- 무 글루텐 표시

- 고카페인의 함류 표시 : 1ml당 0.15mg 이상의 카페인을 함유한 액체 식품 

 

2. 건강기능식품

건강기능식품 주의사항

※이상사례 신고는 1577-2488

 

12. 기타 건강기능식품의 세부표시기준에서 정하는 사항 

 -  동물에서 유래된 성분(식품첨가물을 포함한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성분명, 기원동물 및 사용부위를 표시

- 인삼 및 홍삼제품에 대한 표시는 다음과 같다.

(인삼 또는 인삼을 나타내는 명칭(제품명을 포함한다), 도안 및 그림 등을 표시하거나 사용가능, 원료삼의 배합비율(백분율)을 미삼류와 인삼근류로 구분하여 표시, 인삼의 유래를 표기하고자 하는 때에는 인삼의 유래 기본문안을 준용, 제품명 한자표기 가능, 대한민국 특산품 표기 가능)

-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GMP) 적용지정업소의 제품에는 "GMP적용업소"라는 문구 또는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GMP) 적용지정업소임을 나타내는 도안표시가능

GMP도안

- 살균제품 또는 멸균제품은 "살균제품", "멸균제품"으로 각각 표시

- 기타 원료(성분)의 명칭 또는 함량을 별도로 표시하거나, 기타 원료의 사진, 이미지 등의 표시를 하여서는 안됨.

 

제7조(중량등의 허용오차)

 - 내용량을 표시함에 있어 그 용기, 포장에 표시된 양과 실제량과의 부족량의 허용오차도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 중 표시된 양과 실제량과의 부족량의 허용오차(범위)

제8조 (적용특례)

이 중에서 적용특례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수출하는 건강기능식품인데요.

1. 수출하는 건강기능식품은 수입국 표시기준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상기 내용을 미준수해도 된다는 거죠)

2. 표시기준 제5조 제2호의 표시장소에 따라 주표시면에 표시하여야 하는 사항을 부득이한 사유로 정보표시면에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2포인트 이상의 글씨크기로 표시하여야 한다.

3. 수출국 제조업자가 그 나라 표시사항을 표시하여 제조한 제품에 이 규정에 따라 표시를 할 경우에는 제품포장의 특성에 무관하게 표시사항이 한글로 인쇄 또는 기재된 라벨을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나라의 표시사항 중 제품명, 원료명 및 함량, 영양ㆍ기능정보, 소비기한 등 일자표시에 관한 사항 등 주요 표시시항을 가려서는 아니 된다

 

잘 검토해서 올바른 표시사항으로 소비자에게 잘 전달할 의무가 있는 제조업체와

정확히 표시사항을 읽고 자신에게 맞는 건강기능식품을 선택해 섭취할 소비자의 의무 모두 

이 글을 보고 잘 알고 잘 보고 잘 판단하면 좋겠습니다.

 

모두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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