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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 쉬운 잡다한 정보

식품의 표시.광고심의 절차 확인(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기준)

by 빛나리77 2023. 3. 9.

안녕하세요? 

건강기능식품을 즐겨 먹는 세대가 많아졌습니다.

오늘은 광고심의방법과 내용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번 글의 기준은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기준으로 설명드리오니 참고 바랍니다.

 

1. 건강기능식품의 표시. 광고심의를 받아야 하는 대상 : 식품 등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10조 8항에 따름

2. 적용범위 : 건강기능식품의 표시, 광고

3. 대상매체 : 패키지, 신문, 잡지, 인쇄물, 기타

                     홈쇼핑, 유성방송, 동영상, 라디오

4. 심의 절차

심의결과 확인절차

5. 심의 업무흐름도

심의 업무흐름도

 

1.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표시광고심의 홈페이지에 로그인

2. 심의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파일 업로드

   - 구비서류 : 심의받고자 하는 제품의 표시. 광고내용 1부

                       품목제조신고증 또는 수입신고증 사본

                       제품설명서 1부

3. 신청서 제출 및 결제

4. 심의결과 확인

   - 적합 : 즉시사용

   - 수정통보 : 심의결과 수정적합인 경우 시정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였는지 확인하는 절차로

                       문구, 이미지, 디자인, 배치 변경 등의 내용 추가/변경, 페이지 수 증가 또는 신규심의 시 삭제된 사항에 대한

                       대체문구 접수는 처리 불가하며 별도의 수수료는 없음

                       시정사항 수정통보 하지 않은 광고물의 심의필 날이 없이 임의로 광고 시 허의과대광고 처벌받을 수 있음

                      (7일 소요)

   - 변경통보 : 적합광고물, 수정통보확인 광고물에 대해 일부 내용만 삭제하거나 표시, 광고 내용에 변화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 단순한 자구수정 등의 변경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진행하는 절차며 수수료 2만 원 발생

   - 부적합 : 광고불가상태(수수료 반환 안됨)

 

※ 한 번에 적합 받는 게 좋습니다.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 검토 후 광고내용을 작성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오늘도 파이팅 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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