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강기능식품을 즐겨 먹는 세대가 많아졌습니다.
오늘은 광고심의방법과 내용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번 글의 기준은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기준으로 설명드리오니 참고 바랍니다.
1. 건강기능식품의 표시. 광고심의를 받아야 하는 대상 : 식품 등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10조 8항에 따름
2. 적용범위 : 건강기능식품의 표시, 광고
3. 대상매체 : 패키지, 신문, 잡지, 인쇄물, 기타
홈쇼핑, 유성방송, 동영상, 라디오
4. 심의 절차
5. 심의 업무흐름도
1.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표시광고심의 홈페이지에 로그인
2. 심의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파일 업로드
- 구비서류 : 심의받고자 하는 제품의 표시. 광고내용 1부
품목제조신고증 또는 수입신고증 사본
제품설명서 1부
3. 신청서 제출 및 결제
4. 심의결과 확인
- 적합 : 즉시사용
- 수정통보 : 심의결과 수정적합인 경우 시정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였는지 확인하는 절차로
문구, 이미지, 디자인, 배치 변경 등의 내용 추가/변경, 페이지 수 증가 또는 신규심의 시 삭제된 사항에 대한
대체문구 접수는 처리 불가하며 별도의 수수료는 없음
시정사항 수정통보 하지 않은 광고물의 심의필 날이 없이 임의로 광고 시 허의과대광고 처벌받을 수 있음
(7일 소요)
- 변경통보 : 적합광고물, 수정통보확인 광고물에 대해 일부 내용만 삭제하거나 표시, 광고 내용에 변화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 단순한 자구수정 등의 변경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진행하는 절차며 수수료 2만 원 발생
- 부적합 : 광고불가상태(수수료 반환 안됨)
※ 한 번에 적합 받는 게 좋습니다.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 검토 후 광고내용을 작성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오늘도 파이팅 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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