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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 쉬운 잡다한 정보

건강기능식품 표시사항 알아보기

by 빛나리77 2023. 3. 13.

안녕하세요? 빛나리입니다.

 

오늘은 건강기능식품 표시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시사항은 제조업체에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일반인인 우리들도 알고 있으면 

 

우리에게 필요한 건강기능식품을 선택할 때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제 시작해 볼까요?

 

아~ 제조업체에 계신 분들은 정독, 우리 같은 사람은 필요한 부분만 보고 갑시다. ㅎㅎ

 

건강기능식품표시 기준을 알려면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요즘은 법제처에 대부분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인터넷으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 법제처 사진

 

제1조 : 목적 : 건강기능식품의 품질향상을 도모하고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을 만든 목적이 분명하죠?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을 위한 것이기에 

우리 일반소비자도 알고 있으면 좋다는 생각에 동의하시죠?ㅋㅋ

 

제2조 용어의 정의입니다.

우선 뭐가 있는지 볼까요?

 1. 제품명 : 공유의 명칭(품목제조보고라는 것을 식품공장에서 식약처로 하는데 여기에서 표시한 제품명)

 2. 소비기한 : 보관방법 준수할 경우 섭취하여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

                    (유통기한에서 소비기한으로 변경하여 실제 소비할 수 있는 기간을 재 산정하여서 더 오래 두고 먹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3. 제조일 : 더 이상의 제조나 가공이 필요하지 아니한 시점(살균 등 최종공정을 마친 시점) 

 4. 원료 : 건강기능식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물질(최종제품에 함유되어 있는 물질, 홍삼농축액, 올리고당 등....)

 5. 성분 : 화합물, 혼합물 또는 식품 등에서 분리된 단일 물질로서 최종제품에 함유되어 있는 것

              (홍삼:진세노사이드, 비타민류: 비타민C등)

 6. 1회 분량 : 1인이 1회 섭취하기에 적당한 량

                    (1일 섭취량은 안전성과 기능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루에 섭취하는 양을 말해요)

 7. 영양정보표시 : 영양성분의 함량 및 영양성분 기준치에 대한 비율 등을 표시하는 것

                     (열량, 탄수화물, 당류, 단백질, 지방, 나트륨 등을 도식화해서 표현한 내용입니다.)

 8. 영양성분 기준치: 식품표시를 위하여 설정한 한국인 1인에 대한 영양성분의 평균적인 1일 섭취 기준량

 9. 기능정보표시 : 기능성분 또는 지표성분의 함유정도와 기능성표시를 말하는데요

                             홍삼 : 진세노사이드, 비타민 : 비타민C  요즘 많이 나는 관절제품 : MSM 등을 말해요^^)

 10. 기능성 표시 : 생리학적 기능향상, 생물학 적으로 건강유지 및 개선 등을 표시하는 것

                  (홍삼의 경우 진세노사이드 함량에 따라, 면역력증진, 피로개선, 혈액흐름개선, 기억력개선, 항산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음 등을 표시하는 것)

               -> 건강기능식품만의 장점을 표시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11. 주원료 :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을 나타내게 하는 주된 원료 또는 성분을 말합니다.

      (홍삼:홍삼농축액, 비타민 :비타민C)

 12. 주표시면 : 소비자가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할 때 통상적으로 보이는 면(제품의 상표, 제품명 등이 크게 나와있는 면)

 13. 정보표시면 : 제품의 정보사항을 소비자가 보기 쉽도록 표시하면 면(글자 많은 곳을 의미합니다.)

 

제3조 표시대상 : 건강기능식품 전체

 

제4조 표시사항 :

 1. 건강기능식품 도안(주표시면)

 2. 제품명(주표시면)

 3. 업소명 및 소재지

 4. 소비기한 및 보관방법

 5. 내용량(주표시면)

 6. 영양정보

 7. 기능정보

 8. 섭취량, 섭취방법 및 섭취 시 주의사항

 9. 원료명 및 함량

 10.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니라는 내용의 표현

 11.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12. 기타 건강기능식품의 세부표시기준에 정하는 사항

 

※ 표시방법 예시 ※

주표시면  표시사항
정보표시면

 

정보표시면2

※소비자의 눈으로 봐야 할 표시사항※

1. 소비기한 :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기간을 말하는 것이니까 제일 중요하겠죠?

2. 기능성분 : 면역력증진, 피로개선등 우리에게 필요한 기능이 무엇인지 확인 후 제품선택하기^^

3. 원료명 : 혹 알레르기 및 특이체질이 있으시면 필수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내용량 : 1일 섭취량 및 량을 확인하여 언제까지 먹을 수 있는지 기간 확인하기

5. 건강기능식품을 먹다가 이상증상이 발생할 때는 섭취를 중단하고 1577-2488로 신고하기^^

 

꼭 확인하시고 건강기능식품을 선택,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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