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즐거운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은 우리가 납부하고 있는 건강보험료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건강보험 주요 통계자료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도자료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그곳에서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오늘은 2022년도 건강보험 주요 통계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 의료보장 적용인구
건강보험 적용인구는 51,410천 명으로 의료보장 적용인구의 97.1%를 차지하고 있으며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1,522천 명(2.9%)으로 전년대비 0.3% 증가하였습니다. 네이버 통계자료와 수치는 조금 차이가 나지만 대한민국 대부분의 국민들은 의료보장을 받고 있으며 보험료의 지출은 매년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보입니다.
2. 건강보험 적용인구 감소
2022년 건강보험료 적용인구는 51410천 명으로 전년대비 0.004% 감소하였으며 그 내용은 직장가입자(피부양자포함)는 1.5% 감소하고 지역가입자는 3.8% 증가하였습니다. 대한민국 인구가 줄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3. 외국인 증가 추세
2022년도 재외국민 및 외국인(이하 '외국인 등')은 134만 3,172명으로 전년대비 6.2% 증가하였습니다. 외국인의 직장가입자는 72만 5843명으로 전년대비 5.2% 증가하였고 지역가입자는 61만 7329명으로 전년대비 4.7% 증가하였습니다.
외국인 무임승차 방지를 위해 요양기관에서 본인확인을 강화하고 6개월 간 국내 체류해야 피부양자로서 건강보험 가입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4. 건강보험료 부과 금액 증가
2022년도 건강보험료 부과 금액은 76조 7,703억 원으로 전년대비 10.5% 증가하였고, 세대당 월 보험료는 12만 9,832원으로 전년대비 6.2% 증가하였습니다. 2022년 건강보험료율은 6.99%였습니다. 2023년 건강보험료율은 7.09%로 0.1%가 늘어났으며 계속적인 부담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인구감소, 외국인증가, 의료급여 수급권자 증가로 인해 불가피한 증가라고 생각됩니다.
5. 건강보험료 징수 금액 10% 증가
2022년도 건강보험료 징수 금액은 76조 3,988억 원으로 전년대비 10.7% 증가하였고 부과 금액 76조 7,703억 원중 99.5%를 징수하였습니다. 직장보험료 징수금액은 66조 7,721억 원, 지역보험료 징수 금액은 10조 3,267억 원이었습니다. 직장인은 자동으로 납부하고 있고 산업구조상 직장인이 많기 때문에 대부분을 찾지 하고 있다로 보입니다.
6. 건강보험 급여비 9.3% 증가
2022년 건강보험 급여비는 76조 7,250억 원으로 전년대비 9.3% 증가하였고 급여율은 74.9%로 나타났습니다.
계속적으로 수급인원이 늘어나고 지급액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 현물급여는 78조, 일반건강검진 및 암검진비는 1조 9천억 원
- 요양비 종별 확대로 당뇨병 소모성재료 증가, 임신 출산진료비 지원금 상향됨
- 종합병원급여 26조 3,310억 원으로 전체 급여비의 34.3%
- 65세 이상 진료비(공단+본인) 44조 1,1987억 원으로 43.1%
- 1인당 월평균 입내원일수 1.72일로 증가(65세 미만 1.3일, 65세 이상 3.7일)
당뇨가 상대적으로 많아지고 있으며 저출산문제 해결을 위한 출산장려금 증가는 필요한 정책이라고 보입니다.
전체 건강보험 급여비에서 종합병원 비중이 엄청나게 높은 것으로 보게 되는데 전문의료인 및 치료가 가능한 설비를 갖추고 있는 곳이 종합병원이기 때문에 그 비중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역별로 나눠보면 수도권지역이 압도록적으로 보입니다.
용어정리
1. 가입자 현황
①의료보장 인구: 건강보험 적용인구 ⊕ 의료급여 수급권자
②건강보험적용인구: 직장(공·교 포함) 가입자, 직장피부양자 ⊕ 지역세대주, 지역세대원
③의료급여수급권자: 의료급여 수급권자 1종 ⊕ 의료급여수급권자 2종
④피부양자: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며 소득, 재산요건과 부양요건에 해당하는 자
⑤세대주(지역):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나타나는 구성원을 대표하는 자(세대주+비가입세대주)
2. 보험료 현황
①보험료: 건강보험에 가입한 납부의무자가 보험자에게 내는 일정한 금액
②부과보험료: 직장가입자(보수월액보험료, 소득월액보험료) 및 지역가입자에게 부과(세대단위 산정)하는 월별 보험료
③임의계속보험료: 임의계속가입자 산정보험료에서 경감 및 면제보험료를 제외한 보험료
* 임의계속가입자: 사용관계가 끝난 사람 중 직장가입자로서 법 제110조 제1항에 따라 공단에 신청한 가입자
④징수액: 납부의무자에게 부과한 보험료를 거두어들인 금액
3. 요양급여
①보험급여:요양급여, 요양비, 부가급여, 장애인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 및 건강검진
②진료비: 요양기관에서 건강보험환자 진료에 소요된 비용으로 공단부담금과 본인부담금을 합한 금액(요양기관에서 청구한 진료비 중 심사결정된 진료비)
③급여비(공단부담금, 보험자부담금): 진료비 중 보험자(국민건강보험공단)가 요양기관에 지급한 금액
④입·내원일 수:
⑤급여일수(진료일 수):(원내) 투약일 수를 포함하여 계산한 일수로 내원과 투약 중복 시1일로 산정. 약국 처방건의 요양일수는 투약일 수
⑥요양기관: 의료기관, 약국, 보건소ㆍ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한국 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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