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알면 쉬운 잡다한 정보

건강기능식품 표시사항 중 광고 심의 알아보기

by 빛나리77 2023. 3. 9.

안녕하세요? 

따뜻한 날씨가 봄을 말하는 하루 입니다.

오늘은 건강기능식품 표시사항 중 광고심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건강기능식품 중 으뜸인 홍삼제품

우리가 먹고있는 건강기능식품은 주표시면, 정보표시면등으로 나누어져 여러가지 정보를 

소비가 알수 있도록 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문, TV, 인터넷을 통해 판매할때 그 내용을 확인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를 광고 심의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표시 또는 광고 심의 대상 식품들은 어떤것 들이 있을까요?

1. 특수영양식품(영아. 유아. 비만자 또는 임산부. 수유부 등 특별한 영양관리가 필요한 식품)

2. 특수의료용도식품(정상적으로 섭취, 소화, 흡수 또는 대사할 수 있는 능력에 제한 되거나 질병, 수술 등 임상적 생태인 자가 섭취한 식품)

3. 건강기능식품

4. 기능성표시식품

이렇게 4종류가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 마크

상위 4가지 식품은 식품등 광고 시 준수사항을 지켜야 합니다.(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

1. 식품등을 TV, 인쇄물 등을 통해 광고하는 경우 제품명, 제조, 가공, 처리, 판매하는 업소명을 광고에 포함시켜야 한다.

2. 모유대용으로 사용하는 식품등, 영.유아식 또는 영양보충의 목적으로 제조, 가공한 식품등을 광고하는 경우에는 조제유류와 같은 명칭 또는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혼동하는 광고는 해서는 안된다.

3. 조제유류에 관하여는 다음 각 해당하는 광고 또는 판매촉진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 신문, 잡지, 라디오, 텔레비전, 음악, 영상, 인쇄물, 간판, 인터넷, 그밖의 방법으로 광고하는 행위

  - 조제유류를 의료기관, 모자보건시설, 소비자 등에게 무료 또는 저가로 공급하는 판매촉진행위

  - 홍보단, 시음단, 평가단 등을 모집하는 행위

  - 소비자가 사용 후기 등을 작성하여 제조사 홈페이지 등에 연결하거나 직접 게시하는 행위

4. 식품.축산물. 건강기능식품의 제조 . 가공업자는 부당한 표시. 광고를 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겨우에는 해당 광고를 즉시 중지해야 한다.

 

식품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식품표시광고법)제 10조 1항에 식품등에 관하여 표시 또는 광고하려는 자는 해당 표시. 광고에 대하여 자율심의기구로부터 미리 심의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표시사항만을 그대로 표시, 광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가적인 내용이 광고에 표시하게 된다면 심의를 당연히 받야 겠죠?

 

법제4조에 표시기준, 5조. 영양표시, 6조 나트륨함량 비교 표시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1. 표시기준

  1) 식품, 식품첨가물 또는 축산물

   가. 제품명, 내용량 및 원재료명

   나. 영업소 명칭 및 소재지

   다.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라. 제조연월일, 소비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

   마. 그 밖에 소비자에게 해당 식품, 식품첨가물 또는 축산물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총리령           으로 정하는 사항

 2) 기구 또는 용기ㆍ포장

  가. 재질

  나. 영업소 명칭 및 소재지

  다.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라. 그 밖에 소비자에게 해당 기구 또는 용기ㆍ포장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

       는 사항

 3) 건강기능식품

  가. 제품명, 내용량 및 원료명

  나. 영업소 명칭 및 소재지

  다. 소비기한 및 보관방법

  라. 섭취량, 섭취방법 및 섭취 시 주의사항

  마.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자 또는 건강기능식품임을 나타내는 도안

  바.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니라는 내용의 표현

  사.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에 따른 기능성에 관한 정보 및 원료 중에 해당 기능성을 나타내는 성분 등의

      함유량

  아. 그 밖에 소비자에게 해당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입니다.

즉 건강기능식품은 광고심의대상제품이며 표시사항내용대로만 광고할때를 제외하고는 광고전 광고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결론입니다.

다음에는 건강기능식품의 표시사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마무리 잘 하세요^^

 

감사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