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식품의 기준규격 중 영・유아용, 고령자용 또는 대체식품으로 표시하여 판매하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대한 내용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영, 유아용의 경우 우리 아이를 먹이기 위해 준비하는 음식이며, 고령자용의 식품은 우리를 위해 헌신하셔서 연약해 지신 부모님을 위한 음식입니다. 어떤 식품이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지 나눌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일반 성인이 먹을 수 있는 기준보다 조금은 더 상향된 기준으로 만들어질 것이라 예상됩니다. 한번 알아볼까요?
1. 영·유아용으로 표시하여 판매하는 식품 이란?
“영・유아용으로 표시하여 판매하는 식품”이란 ‘제5. 식품별 기준 및 규격’의 1. 과자류, 빵류 또는 떡류 ∼ 23. 즉석식품류에 해당하는 식품(다만, 특수영양식품, 특수의료용도식품 제외) 중 영아 또는 유아를 섭취대상으로 표시하여 판매하는 식품으로서, 그대로 또는 다른 식품과 혼합하여 바로 섭취하거나 가열 등 간단한 조리과정을 거쳐 섭취하는 식품을 말한다.
즉 영아와 유아를 대상으로 판매하는 식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원료 등의 구비요건은 일반요건과 동일합니다.
1). 제조. 가공기준
- 미생물 : 살균 또는 멸균공정을 거쳐야 한다.(비살균제품은 해당사항이 없어지네요^^)
- 영아용 제품(영·유아 공용제품 포함) 중 액상제품은 멸균제품으로 제조하여야 한다.(단, 우유류, 가공유류, 발효유류 제외)
- 꿀 또는 단풍시럽을 원료로 사용하는 때에는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늄의 포자가 파괴되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 코코아는 12개월 이상의 유아용 제품에 사용할 수 있으며 그 사용량은 1.5% 이하이어야 한다.(희석하여 섭취하는 제품은 섭취할 때를 기준으로 한다.)
- 타르색소와 사카린나트륨은 사용하여서는 안됨.
- 제품은 제2. 식품일반에 대한 공통기준 및 규격, 3. 식품일반의 기준 및 규격, 5) 오염물질 중 영・유아용 이유식에 대해 규정한 기준에 적합하게 제조하여야 한다.
※ 오염물질 기준
(1) 오염물질 기준 적용
① 건조 등의 과정으로 인하여 수분함량이 변화된 농・임・축・수산물의 중금속, 폴리염화비페닐(PCBs), 패독소는 수분함량의 변화를 고려하여 생물로 함량을 환산한 후 이 고시에 정해진 기준을 적용한다.
②그대로 섭취하지 않는 건조 농・임・축・수산물의 방사능은 수분함량의 변화를 고려하여 생물로 함량을 환산한 후 이 고시에 정해진 기준을 적용한다.
③ 기준이 별도로 설정되어 있지 않은 가공식품의 중금속, 곰팡이독소, 패독소 등 오염물질은 원료의 함량에 따라 해당 농・임・축・수산물・식용곤충의 기준을 적용하고, 건조 등의 과정으로 인하여 수분 함량이 변화된 경우 중금속, 폴리염화비페닐(PCBs),패독소는 수분 함량을 고려하여 생물로 함량을 환산한 후 이 고시에 정해진 기준을 적용한다.
④ 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가공식품 중 희석하여 섭취하는 식품의 중금속, 방사능 기준은 섭취 시의 상태(제조사가 제시한 섭취방법)를 반영하여 적용한다.
- 가공식품 중 중금속 기준 :
→ 영아용 조제유, 성장기용 조제유, 영아용 조제식, 성장기용 조제식,영・유아용 이유식,영・유아용 특수조제식품 :
납 0.01(mg/kg), 무기비소 0.1(mg/kg) 이하
→ 특수의료용도식품(영・유아용 특수조제식품제외), 과자, 시리얼류, 면류 : 무기비소 0.1(mg/kg) 이하
- 곰팡이 독소
→ 총 아플라톡신(B1, B2, G1 및 G2의 합)
가공식품 : 영아용 조제식, 성장기용 조제식, 영・유아용 이유식 제외 : 15.0 (μg/kg)이하 (단, B1은 10.0 이하이어야 한다)
영아용 조제식, 성장기용 조제식, 영・유아용 이유식 : 0.10 (μg/kg) 이하 (B1에 한함)
→ 아플라톡신 M1
영아용 조제식, 성장기용 조제식, 영・유아용 이유식, 영・유아용 특수조제식품 : 0.025 (μg/kg) 이하
(유성분 함유식품에 한함)
→ 파튤린(Patulin)
영아용 조제식, 성장기용 조제식, 영・유아용 이유식 : 10.0 (μg/kg) 이하
→ 오크라톡신 A(Ochratoxin A)
영아용 조제식, 성장기용 조제식, 영・유아용 이유식 : 0.50 (μg/kg) 이하
→ 데옥시니발레놀(Deoxynivalenol)
영아용 조제식, 성장기용 조제식, 영・유아용 이유식 : 0.2 (μg/kg) 이하
→ 제랄레논(Zearalenone)
영아용 조제식, 성장기용 조제식, 영・유아용 이유식 : 0.2 (μg/kg) 이하
- 벤조피렌[Benzo(a)pyrene]
→ 영아용 조제유, 성장기용 조제유, 영아용 조제식, 성장기용 조제식, 영·유아용 이유식, 영·유아용 특수조제식품∶ 1.0 μg/kg 이하
- 멜라민(Melamine) 기준 : 불검출
- 방사능 기준
→ 핵종 (131I) : 100 Bq/kg, L 이하
→ 핵종 (L134Cs + 137Cs) : 50 Bq/kg, L 이하
2) 제품의 규격
(1) 위생지표군 및 식중독균
규격 항목 |
제품 특성 | n | c | m | M |
세균수 | ① 멸균제품 | 5 | 0 | 0 | - |
② 6개월미만 영아를 대상을 하는 분말제품 | 5 | 2 | 1,000 | 10,000 | |
위 ①, ② 이외의 식품 (분말제품 또는 유산균첨가제품, 치즈류는 제외) |
5 | 1 | 10 | 100 | |
대장균군 (멸균제품 제외) |
5 | 0 | 0 | - | |
바실루스 세레우스 (멸균제품 제외) |
5 | 0 | 100 | - | |
크로노박터 (영아용제품에 한하며, 멸균제품은 제외) |
5 | 0 | 0/60g | - |
(2) 나트륨(mg/100g)∶ 200 이하(다만 치즈류는 300이하이며, 희석 또는 혼합하여 섭취하는 제품은 제조사가 제시한 섭취방법을 반영하여 기준을 적용)
2. 고령자용으로 표시하여 판매하는 식품이란?
‘제5. 식품별 기준 및 규격’의 1. 과자류, 빵류 또는 떡류 ∼ 24. 기타식품류(다만, 기타가공품은 제외)에 해당하는 식품 중 고령자를 섭취대상으로 표시하여 판매하는 식품으로서, 고령자의 식품 섭취나 소화 등을 돕기 위해 식품의 물성을 조절하거나, 소화에 용이한 성분이나 형태가 되도록 처리하거나, 영양성분을 조정하여 제조・가공한 것을 말한다.
즉 소화가 잘되도록 만들고 영양성분을 조절한 제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원료 등의 구비조건은 동일합니다.
1) 제조가공 기준
- 고령자의 섭취, 소화, 흡수, 대사, 배설 등의 능력을 고려하여 제조·가공하여야 한다.
- 미생물로 인한 위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과일류 및 채소류는 충분히 세척한 후 식품첨가물로 허용된 살균제로 살균 후 깨끗한 물로 충분히 세척하여야 한다(껍질제거, 가열과정시에는 제외)
- 육류, 식용란 또는 동물성수산물을 원료로 사용하는 경우 충분히 익도록 가열하여야 한다(다만, 더 이상의 가열조리 없이 섭취하는 제품에 한함).
- 고령자의 식품 섭취를 돕기 위한 제조, 가공방법
→ 제품 100 g 당 단백질, 비타민 A, C, D, 리보플라빈, 나이아신, 칼슘, 칼륨, 식이섬유 중 3개 이상의 영양성분을 제8. 일반시험법 12. 부표 12.10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 중 성인남자 65∼74세의 권장섭취량 또는 충분섭취량의 10% 이상이 되도록 원료식품을 조합하거나 영양성분을 첨가하여야 한다.
→ 고령자가 섭취하기 용이하도록 경도 500,000 N/m2 이하로 제조
2) 규격
- 대장균군 : n=5, c=0, m=0(살균제품에 한함)
- 대장균 : n=5, c=0, m=0(비살균제품에 한함)
- 경도 : 500,000 N/m2 이하(경도조절제품에 한함)
- 점도 : 1,500 mpa·s 이상(경도 20,000 N/m2 이하의 점도조절 액상제품에 한함)
3. 대체식품으로 표시하여 판매하는 식품이라?
동물성 원료 대신 식물성 원료, 미생물, 식용곤충, 세포배양물 등을 주원료로 사용하여 기존 식품과 유사한 형태, 맛, 조직감 등을 가지도록 제조하였다는 것을 표시하여 판매하는 식품을 말한다. 원료 등의 구비조건은 동일합니다.
1) 제조.가공 기준
- 건조 소시지류와 유사한 형태로 제조한 식품 : 수분을 35% 이하 가공
- 반건조 소시지류 및 건조저장육류와 유사한 형태로 제조한 식품: 수분을 55% 이하로 가공
- 발효유류와 유사한 형태로 제조한 식품 : 배합된 원료(유산균, 효모는 제외한다)의 살균 또는 멸균, 냉각공정을 거친 후 원료로 사용한 유산균 또는 효모 이외의 다른 미생물이 오염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유산균 또는 효모는 적절한 온도를 유지하여 배양 또는 발효하여야 한다.
- 어육가공품류와 유사한 형태로 제조한 식품의 유탕·유처리 시에 사용하는 유지는 산가 2.5 이하, 과산화물가 50 이하
- 건포류와 유사한 형태로 제조한 식품 : 필요시 살균 또는 멸균처리하여야 하고 제품은 위생적으로 포장하여야 한다.
2) 규격
- 산가 : 5.0 이하(유탕·유처리식품에 한한다.)
- 과산화물가 : 60 이하(유탕·유처리식품에 한한다.)
- 세균수 : n=5, c=0, m=0(멸균제품에 한한다.)
- 대장균군 : n=5, c=1, m=0, M=10(살균제품에 한한다.)
- 대장균 : n=5, c=1, m=0, M=10(비살균제품 중 더 이상 가공, 가열 조리를 하지 않고 그대로 섭취하는 제품에 한한다.)
영・유아용, 고령자용 또는 대체식품으로 표시하여 판매하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유해물질의 기준도 낮아지고 조금 더 안전한 식품을 제조하기 위한 기준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소중한 가족에게 안전하고 맛있는 음식을 드실 수 있도록 노력하는 우리기 되었으면 합니다.
(참고내용 : 식품의 기준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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