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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용, 고령자용 또는 대체식품으로 표시하여 판매하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

by 빛나리77 2024. 4. 22.

안녕하세요? 식품의 기준규격 중 유아용, 고령자용 또는 대체식품으로 표시하여 판매하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대한 내용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영, 유아용의 경우 우리 아이를 먹이기 위해 준비하는 음식이며, 고령자용의 식품은 우리를 위해 헌신하셔서 연약해 지신 부모님을 위한 음식입니다. 어떤 식품이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지 나눌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일반 성인이 먹을 수 있는 기준보다 조금은 더 상향된 기준으로 만들어질 것이라 예상됩니다. 한번 알아볼까요?

 

1. ·유아용으로 표시하여 판매하는 식품 이란? 

유아용으로 표시하여 판매하는 식품이란 5. 식품별 기준 및 규격1. 과자류, 빵류 또는 떡류 23. 즉석식품류에 해당하는 식품(다만, 특수영양식품, 특수의료용도식품 제외) 중 영아 또는 유아를 섭취대상으로 표시하여 판매하는 식품으로서, 그대로 또는 다른 식품과 혼합하여 바로 섭취하거나 가열 등 간단한 조리과정을 거쳐 섭취하는 식품을 말한다.

즉 영아와 유아를 대상으로 판매하는 식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원료 등의 구비요건은 일반요건과 동일합니다.

 

1). 제조. 가공기준

 - 미생물 : 살균 또는 멸균공정을 거쳐야 한다.(비살균제품은 해당사항이 없어지네요^^)

 - 영아용 제품(·유아 공용제품 포함) 중 액상제품은 멸균제품으로 제조하여야 한다.(, 우유류, 가공유류, 발효유류 제외)

 - 꿀 또는 단풍시럽을 원료로 사용하는 때에는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늄의 포자가 파괴되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 코코아는 12개월 이상의 유아용 제품에 사용할 수 있으며 그 사용량은 1.5% 이하이어야 한다.(희석하여 섭취하는 제품은 섭취할 때를 기준으로 한다.)

 - 타르색소와 사카린나트륨은 사용하여서는 안됨.

 - 제품은 제2. 식품일반에 대한 공통기준 및 규격, 3. 식품일반의 기준 및 규격, 5) 오염물질 중 영유아용 이유식에 대해 규정한 기준에 적합하게 제조하여야 한다.

오염물질 기준

(1) 오염물질 기준 적용

건조 등의 과정으로 인하여 수분함량이 변화된 농수산물의 중금속, 폴리염화비페닐(PCBs), 패독소는 수분함량의 변화를 고려하여 생물로 함량을 환산한 후 이 고시에 정해진 기준을 적용한다.

그대로 섭취하지 않는 건조 농수산물의 방사능은 수분함량의 변화를 고려하여 생물로 함량을 환산한 후 이 고시에 정해기준을 적용한다.

기준이 별도로 설정되어 있지 않은 가공식품의 중금속, 곰팡이독소, 패독소 등 오염물질은 원료의 함량에 따라 해당 농수산물식용곤충의 기준을 적용하고, 건조 등의 과정으로 인하여 수분 함량이 변화된 경우 중금속, 폴리염화비페닐(PCBs),패독소는 수분 함량을 고려하여 생물로 함량을 환산한 후 이 고시에 정해진 기준을 적용한다.

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가공식품 중 희석하여 섭취하는 식품의 중금속, 방사능 기준은 섭취 시의 상태(제조사가 제시한 섭취방법)를 반영하여 적용한다.

 - 가공식품 중 중금속 기준 :

   → 영아용 조제유, 성장기용 조제유, 영아용 조제식, 성장기용 조제식,영・유아용 이유식,영・유아용 특수조제식품 :

   납 0.01(mg/kg), 무기비소 0.1(mg/kg) 이하

   → 특수의료용도식품(유아용 특수조제식품제외), 과자, 시리얼류, 면류 : 무기비소 0.1(mg/kg) 이하

  - 곰팡이 독소

   → 총 아플라톡신(B1, B2, G1 G2의 합)

 가공식품 : 영아용 조제식, 성장기용 조제식, 유아용 이유식 제외 : 15.0 (μg/kg)이하 (, B110.0 이하이어야 한다)

 영아용 조제식, 성장기용 조제식, 유아용 이유식  : 0.10 (μg/kg) 이하 (B1에 한함)

   → 아플라톡신 M

영아용 조제식, 성장기용 조제식, 유아용 이유식, 유아용 특수조제식품 : 0.025 (μg/kg) 이하

(유성분 함유식품에 한함)

   → 파튤린(Patulin)

영아용 조제식, 성장기용 조제식, 유아용 이유식 : 10.0 (μg/kg) 이하

   → 오크라톡신 A(Ochratoxin A)

영아용 조제식, 성장기용 조제식, 유아용 이유식 : 0.50 (μg/kg) 이하

   → 데옥시니발레놀(Deoxynivalenol)

영아용 조제식, 성장기용 조제식, 유아용 이유식 : 0.2  (μg/kg) 이하

   → 제랄레논(Zearalenone)

영아용 조제식, 성장기용 조제식, 영・유아용 이유식 : 0.2 (μg/kg) 이하

  - 벤조피렌[Benzo(a)pyrene]

   → 영아용 조제유, 성장기용 조제유, 영아용 조제식, 성장기용 조제식, ·유아용 이유식, ·유아용 특수조제식품1.0 μg/kg 이하

 - 멜라민(Melamine) 기준 : 불검출

 - 방사능 기준

   →  핵종 (131I) : 100 Bq/kg, L 이하

   →  핵종 (L134Cs  137Cs) : 50 Bq/kg, L 이하

 

 2) 제품의 규격

  (1) 위생지표군 및 식중독균

규격
항목
제품 특성 n c m M
세균수 멸균제품 5 0 0 -
6개월미만 영아를 대상을 하는 분말제품 5 2 1,000 10,000
, 이외의 식품
(분말제품 또는 유산균첨가제품, 치즈류는 제외)
5 1 10 100
대장균군
(멸균제품 제외)
5 0 0 -
바실루스 세레우스
(멸균제품 제외)
5 0 100 -
크로노박터
(영아용제품에 한하며, 멸균제품은 제외)
5 0 0/60g -

 

 (2) 나트륨(mg/100g)200 이하(다만 치즈류는 300이하이며, 희석 또는 혼합하여 섭취하는 제품은 제조사가 제시한 섭취방법을 반영하여 기준을 적용)

 

2. 고령자용으로 표시하여 판매하는 식품이란?

5. 식품별 기준 및 규격1. 과자류, 빵류 또는 떡류 24. 기타식품류(다만, 기타가공품은 제외)에 해당하는 식품 중 고령자를 섭취대상으로 표시하여 판매하는 식품으로서, 고령자의 식품 섭취나 소화 등을 돕기 위해 식품의 물성을 조절하거나, 소화에 용이한 성분이나 형태가 되도록 처리하거나, 영양성분을 조정하여 제조가공한 것을 말한다.

즉 소화가 잘되도록 만들고 영양성분을 조절한 제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원료 등의 구비조건은 동일합니다.

 

 1) 제조가공 기준

  - 고령자의 섭취, 소화, 흡수, 대사, 배설 등의 능력을 고려하여 제조·가공하여야 한다.

  - 미생물로 인한 위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과일류 및 채소류는 충분히 세척한 후 식품첨가물로 허용된 살균제로 살균 후 깨끗한 물로 충분히 세척하여야 한다(껍질제거, 가열과정시에는 제외)

  - 육류, 식용란 또는 동물성수산물을 원료로 사용하는 경우 충분히 익도록 가열하여야 한다(다만, 더 이상의 가열조리 없이 섭취하는 제품에 한함).

  - 고령자의 식품 섭취를 돕기 위한 제조, 가공방법

   → 제품 100 g 당 단백질, 비타민 A, C, D, 리보플라빈, 나이아신, 칼슘, 칼륨, 식이섬유 중 3개 이상의 영양성분을 제8. 일반시험법 12. 부표 12.10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 중 성인남자 6574세의 권장섭취량 또는 충분섭취량의 10% 이상이 되도록 원료식품을 조합하거나 영양성분을 첨가하여야 한다.

   → 고령자가 섭취하기 용이하도록 경도 500,000 N/m2 이하로 제조

  2) 규격

  - 대장균군 : n=5, c=0, m=0(살균제품에 한함)

  - 대장균 : n=5, c=0, m=0(비살균제품에 한함)

  - 경도 : 500,000 N/m2 이하(경도조절제품에 한함)

  - 점도 : 1,500 mpa·s 이상(경도 20,000 N/m2 이하의 점도조절 액상제품에 한함)

 

3. 대체식품으로 표시하여 판매하는 식품이라?

동물성 원료 대신 식물성 원료, 미생물, 식용곤충, 세포배양물 등을 주원료로 사용하여 기존 식품과 유사한 형태, , 조직감 등을 가지도록 제조하였다는 것을 표시하여 판매하는 식품을 말한다. 원료 등의 구비조건은 동일합니다.

 

  1) 제조.가공 기준

  - 건조 소시지류와 유사한 형태로 제조한 식품 : 수분을 35% 이하 가공

  - 반건조 소시지류 및 건조저장육류와 유사한 형태로 제조한 식품: 수분을 55% 이하로 가공

  - 발효유류와 유사한 형태로 제조한 식품 : 배합된 원료(유산균, 효모는 제외한다)의 살균 또는 멸균, 냉각공정을 거친 후 원료로 사용한 유산균 또는 효모 이외의 다른 미생물이 오염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유산균 또는 효모는 적절한 온도를 유지하여 배양 또는 발효하여야 한다.

  - 어육가공품류와 유사한 형태로 제조한 식품의 유탕·유처리 시에 사용하는 유지는 산가 2.5 이하, 과산화물가 50 이하

  - 건포류와 유사한 형태로 제조한 식품 : 필요시 살균 또는 멸균처리하여야 하고 제품은 위생적으로 포장하여야 한다.

 

  2) 규격

  - 산가 : 5.0 이하(유탕·유처리식품에 한한다.)

  - 과산화물가 : 60 이하(유탕·유처리식품에 한한다.)

  - 세균수 : n=5, c=0, m=0(멸균제품에 한한다.)

  - 대장균군 : n=5, c=1, m=0, M=10(살균제품에 한한다.)

  - 대장균 : n=5, c=1, m=0, M=10(비살균제품 중 더 이상 가공, 가열 조리를 하지 않고 그대로 섭취하는 제품에 한한다.)

 

영・유아용, 고령자용 또는 대체식품으로 표시하여 판매하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유해물질의 기준도 낮아지고 조금 더 안전한 식품을 제조하기 위한 기준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소중한 가족에게 안전하고 맛있는 음식을 드실 수 있도록 노력하는 우리기 되었으면 합니다.

(참고내용 : 식품의 기준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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