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안전관리인증기준)에서 말하는 바와 같이 축산물의 원료관리ㆍ처리ㆍ가공ㆍ포장ㆍ유통 및 판매까지의 모든 과정에서 인체에 위해(危害)를 끼치는 물질이 축산물에 혼입되거나 그 물질로부터 축산물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한 일련의 방법과 사업장 내 적용에 관한 사항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1. 축산물 위생관리법 새행규칙 제7조(안전관리인증기준의 작성ㆍ운용 등)에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안전관리 인증기준에는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Alimentarius Commission)의 안전관리인증기준의 적용에 관한 지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1) 가축의 사육부터 축산물의 원료관리ㆍ처리ㆍ가공ㆍ포장ㆍ유통 및 판매까지의 모든 과정에서 위생상 문제가 될 수 있는 생물학적ㆍ화학적ㆍ물리학적 위해요소의 분석
2) 위해의 발생을 방지ㆍ제거하기 위하여 중점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는 단계ㆍ공정(이하 “중요관리점”이라 한다)
3) 중요관리점별 위해요소의 한계기준
4) 중요관리점별 감시관리 체계
5) 중요관리점이 한계기준에 부합되지 아니할 경우 하여야 할 조치
6) 안전관리인증기준 운용의 적정 여부를 검증하기 위한 방법
7) 기록유지 및 서류작성의 체계. 다만, 기록유지의 경우 안전관리인증기준의 운용에 관한 자료 및 기록은 2년 이상 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즉 위해요소 분석 -> 중점관리점 -> 중점관리점별 한계기준 설정 -> CCP 감시관리 체계 -> CCP 한계기준 이탈시 조치방법
-> 안전관리인증기준 운용의 적정 여부를 검증하기 위한 방법 -> 기록유지 및 서류작성(2년이상 보관)
2.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업소 (법령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 2항)
1) 도축업, 집유업 영업자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라 도축업의 영업자와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집유업의 영업자는 안전관리인증기준에 따라 해당 작업장에 적용할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이하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이라 한다)을 작성ㆍ운용하여야 한다
(섬지역 제외 : 울릉도, 백령도)
2) 축산물가공업, 식용란선별포장업 및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자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영업자, 같은 항 제3호의2에 따른 식용란선별포장업의 영업자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는 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안전관리인증기준을 지켜야 한다.
(1) 식육가공업의 영업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매출액 1억원 이상인 영업자
- 총리령 제1436호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1호에 해당하는 영업자
[이 규칙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1 2. 개별기준의 다. 축산물보관업ㆍ축산물운반업ㆍ축산물판매업(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은 제외한다) 제3호바목의 개정규정 중 달걀의 껍데기의 산란일 표시에 대한 부분은 2019년 2월 23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13 제3호머목2)의 개정규정은 2019년 4월 25일부터 시행한다.]
(2) 유가공업의 영업자(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3호나목) : 유가공품을 만드는 영업
(3) 알가공업의 영업자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3호다목) : 알가공품을 만드는 영업
3) 인증받기를 원하는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인증기준을 지켜야 하는 영업자와 안전관리인증기준을 준수하고 있음을 인증받기를 원하는 자(제2항 본문에 따른 영업자는 제외한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준수 여부를 심사하여 해당 작업장ㆍ업소 또는 농장을 안전관리인증작업장ㆍ안전관리인증업소 또는 안전관리인증농장으로 인증할 수 있다
4) 통합인증 신청자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축산업협동조합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자가 가축의 사육, 축산물의 처리ㆍ가공ㆍ유통 및 판매 등 모든 단계에서 안전관리인증기준을 준수하고 있음을 통합하여 인증받고자 신청하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그 신청자와 가축의 출하 또는 원료공급 등의 계약을 체결한 작업장ㆍ업소 또는 농장의 안전관리인증기준 준수 여부 등 인증요건을 심사하여 해당 신청자를 안전관리통합인증업체로 인증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작업장ㆍ업소 또는 농장은 제4항에 따른 안전관리인증작업장ㆍ안전관리인증업소 또는 안전관리인증농장으로 각각 인증받은 것으로 본다
3.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 인증기준 : 아래의 항목을 총리령으로 정하고 있음
1)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의 인증 요건 및 절차
2) 제6항에 따른 변경 인증의 절차
3) 제7항에 따른 증명서류의 발급
세부적인 기준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의3(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의 인증신청 등) 정하고 있음
축산물의 haccp인증기준 및 대상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지금 본인이 하고자 하는 영업 및 영업중인 업태를 잘 확인하신 후 의무사업장인지 확인하시고 그후 인증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HACCP 세부기준은 다음시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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