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식품 중 축산물에 관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음식 '불고기', 입안에서 고소함이 넘치는'삼겹살', 언제 먹어도 맛있는 '한우'... 생각만 해도 침이 솟구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축산물은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와 그 근거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모든 식품은 식품위생법으로 관리되고 있다. 라는 질문은 맞을까요? 틀릴까요? ㅎㅎ 아쉽게도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축산물의 허가기준 및 위생기준은 축산물 위생관리법이란 법령이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축산물 위생관리법은 1962년 1월 20일 '축산물가공처리법'으로 시작하여 2012.02.22년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개명되어 우리가 먹는 축산물의 안전과 품질을 지키고 있습니다.
참고로 식품위생법은 1962년 4월 21일 시행되었으니 어찌보면 큰 차이는 나지 않지만 축산물 위생관리법이 더 오래된 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규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식품위생법을 따라야 하는 조항이 있기에 두 개의 법 모두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2. 축산물 위생관리법의 목적은 무었일까요? 법 제1조 목에서 말하는 바와 같이 축산물의 위생적인 관리와 그 품질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가축의 사육, 도살, 처리와 축산물의 가공. 유통 및 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축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함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즉 축산물의 위생적 관리와 품질향을 위함이며, 그대상은 사육, 도살, 가공, 유통, 검사에 대한 절차를 정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3. 그렇다면 축산물 위생관리 법에서 정하는 축산물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선 가축으로 지정된 동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축은 소, 말, 염소(산양포함), 돼지(사육멧돼지 포함), 닭, 오리로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동물은 대부분 포함됩니다. 조금 더 알아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들이 있는데 사슴, 토끼, 칠면조, 거위, 메추리, 꿩, 당나귀입니다. 신기한 먹거리인 타조고기, 강아지/고양이등은 미포함이 되는 것 같습니다. 휴~
두 번째로 축산물은 식육(고기), 포장육. 원유, 식용란, 식육가공품, 유가공품, 알가공품등이 있습니다.
4. 이런 축산물을 만들려면 작업공간이 필요하겠죠? 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는 작업장이라 정의하고 다음과 같은 공간에 대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작업장으로 관리되고 있는 것은 도축장, 집유장, 축산물가공장, 식용란 선별포장장, 식육포장처리장, 축산물보관장이 있습니다.
5. 마지막으로 우리가 먹는 축산물이 어떻게 생산되고 유통되는지를 알아볼 수 있는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축산물가공품(식육가공품, 유가공품, 알가공품 등)을 가공단계부터 판매단계까지 단계별로 정보를 기록, 관리하여 그 축산물 가공품의 안전성 등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 축산물가공품의 이력을 추적하여 원인을 규명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축산물 위생적관리와 품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제정된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대해 알 보았습니다. 세부적 관리기준 및 인허가 부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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